안녕하세요, 다양한 생활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블로그 현정공입니다.
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(원)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
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거주 요건: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2023년 7월 1일 ~ 2024년 7월 1일 사이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.
- 학적 요건: 국내 대학(원)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, 또는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(졸업 후 10년 이내,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)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‘직장가입자’로 등록된 경우 취업으로 간주.
- 중복 지원: 타기관 및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.
지원 내용
- 지원액: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상반기(1~6월)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.
- 지원방법: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,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.
- 중복 지원: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.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불가.
지원 내역 확인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: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
- 모바일: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지자체 이자지원
- 문의: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☎1599-2000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경기민원24
- 신청기간: 7월 1일 10:00 ~ 8월 16일 18:0
서류 제출 유의사항
- 행정정보공동이용: 신청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 연계.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.
- 비용 및 책임: 제출서류 관련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, 정보 오기입 및 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.
제출서류
- 학적 재학생·휴학생: 주민등록초본, 재학·휴학증명서
- 학적 졸업생·수료생: 주민등록초본, 졸업·수료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참고: 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됩니다.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일자가 얼마 남지않았으니,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접수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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